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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판사에게 친 사기는 죄가 더 크다.
    카테고리 없음 2022. 1. 6. 17:20

    “판사에게 친 사기는 죄가 더 크다”

    2004.12.31 13:12

    법원이 현직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.

   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서정암 판사는 31일 아파트 세입자인데도 집주인 행세를 해 또다른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(36.여)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.

     

   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“피고가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범행에 제3자를 가담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”고 밝혔다.

    이번 판결은 1억원 이상의 전세금 사기 사건의 경우 통상 징역 10월에서 1년6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

    김씨는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풍암동 D아파트에 세들어 살면서 집주인처럼 행세해 광주지법 A판사로부터 이 아파트 전세금 1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.

     

     

    이 나라에서 판검사, 의사, 약사는 천룡인이라도 되는가?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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